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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급여 등재 견제 나선 영상의학회 "상한선 그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와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고 나섰다.비급여 적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안될 일이며 선별 급여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의 절반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 또한 급여 조건이 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대한영상의학회가 의료 AI 건보 임시 등재에 앞서 적정 수가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최준일 보험이사)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KCR 2023(The 79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임시 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임시 등재의 기본 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일단 이같은 임시 등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의료 AI와 밀접한 영상의학 전문가로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보상 논의에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하지만 무분별한 등재나 수가 적용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 부담은 물론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의료기술이란 한국보건의료원(NECA)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과한 기술을 의미한다.현재는 의료 AI 중 단 3개만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이 트랙은 단지 기술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이 속속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우려다.최준일 보험이사는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기기에 대한 기술 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기술만 좋은 것들이 향후 임시 등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의료 AI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의료기술 지정시 단순히 안전성과 유효성만 보지 말고 의학적 가치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찬가지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 등에 대한 수가 상한선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하게 수가가 적용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에 대한 수가를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품질관리와 수케줄 조정, 주치의와의 컨설트, 영상검사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 업무 중에서도 영상 판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AI의 가치는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수준도 과도하다"고 못박았다.그는 이어 "현재 전체 영상검사 수가의 10% 정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만큼 의료 AI의 수가는 절반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데다 책임 소재 문제에서도 AI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아울러 영상의학회는 현재 선별급여 외에 비급여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이미 일부 기업들이 이를 위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이를 풀어줄 경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실제 일부 기업은 이미 검사 수가의 30%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매우 적은 업무를 담당하는 AI에 대한 보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나아가 임시 등재 기간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받아 수익을 얻은 뒤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다"며 "비급여로 지정될 경우 가격을 통제할 기전을 잃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3-09-21 05:30:00의료기기·AI

벼랑끝 응급의료체계, 한국형 '응급수술전담팀' 해법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4일 홍석경 정책연구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응급수술전담팀 제도 분석을 통해 세가지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응급수술 체계의 작동 미비,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형 응급수술전담팀(Acute Care Surgery, ACS) 시스템 도입이 해법으로 제시됐다.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응급수술과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ACS를 도입, 최근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정책연구에서는 ACS 전담부서와 수술보조인력이 융합한 형태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24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한국보건의료원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과적 응급 상황에서 적기에 수술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최근 수술을 받지 못한 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수가, 필수 응급 인력, 진료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날 발제를 맡은 홍석경 정책연구 책임연구원(서울아산병원 외상외과)은 국내외 외과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수술전담팀 제도의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200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은 응급수술과 외상환자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분과로 ACS라는 개념을 논의, 도입한 바 있다.특히 ACS 시스템을 적용한 지 10여년이 넘어가면서 각 나라 별로 도입 전후 합병증, 수술까지 시간 소요, 입원 비용 등 재정 소모, 사망률과 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홍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응급 시스템 작동 불능, 의료인력 부족 등을 앞서 경험했다"며 "이에 미국,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 외상,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ACS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했다.그는 "선진국의 외과계 응급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선진국에서 실제 ACS 도입 후 임상 결과 및 재정 효과를 분석해 한국에 적용 시 예상되는 효율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홍 연구원은 선진국 ACS 도입 성과 분석을 위해 총 2만 4864편의 논문에서 39편을 최종 선정했다.분석 결과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의 소요시간 관련 연구는 총 19편으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1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일과시간 외에 시행된 수술 비율은 평균 28% 감소했고, 합병증 발생 비율은 29% 감소, 입원 기간 내 사뭉률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홍 연구원은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평균 10% 감소하고, 입원기간은 0.55일 감소하는 등 ACS의 효용이 관찰됐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수술실까지의 소요시간 단축과 입원 기간, 합병증까지 개선된 임상 경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내 ACS 운영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남대병원의 성과 분석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됐다.ACS 도입 전후 응급실 내원 시점부터 응급수술 시작까지 걸린 시간은 516±414분에서 449±350분으로, 수술 시간 역시 140±66분에서 133±66분으로 감소했고 응급실 내원 시점부터 외과 입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나 합병증도 줄었다.홍 연구원은 "ACS 종사자에 대한 인식도 분석에선 응급실 전담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응급수술 전담의사도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외과의사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고 말했다.그는 "응급실 전담근무 중 정규 업무는 배제해야 한다"며 "수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선 수술 난이도,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고, 응급진료와 응급수술,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새 수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홍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 및 인식도 설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한국형 모델을 제시했다.첫번째 모델은 6명의 외과응급전담의로 구성된 ACS 전담부서와 수술보조인력/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시설은 응급수술실/중환자실/일반병실, 장비는 ACS 전담 사무실/당직실로 구성된다.두번째 모델은 ACS 전담부서에서 외과응급전담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했고 나머지는 첫번째 모델과 같다.세번째 모델은 외과응급전담의 대신 외과응급당직의사로 대체했다.홍 연구원은 "외과응급전담의는 ACS팀에 소속돼 외과응급환자 진료 및 수술을 전담한다"며 "외과응급당직의는 평상시 정규업무를 하지만 외과응급당직 시 정규업무 대신 응급실 업무에 몰입하며 야간 혹은 주말 외과응급당직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ACS 도입 시 외과 응급수술은 건수가 적어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따라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가변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는 1안,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사후보상을 2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이어 "3안으로는 행위별 수가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인건비 지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은영 보건복지부 과장은 "응급의료체계의 인력 부족, 전공의 부족, 수술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별도의 지정 체계를 갖췄는데 저변이 많이 바뀌어 이런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ACS팀이 지정되고 투자가 이뤄지면 다른 의료인력의 업무 부하가 줄어들 순 있지만 충분한 전담 인력 확보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다"며 "지역내 순환 당직 주장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ACS 제도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자원, 인력이 흩어져 있어서 한명이 계속 전담하는 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CS 지정, 접근성, 구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2022-11-25 05:30:00학술

동네의원 의사들, 보의연 발표 정면비판 "현실과 동떨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호흡기진료과의사회들이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감도가 떨어져 권고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원 권고문을 비판하고 나섰다.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질의서를 발표하고 보의연 발표가 우리나라 방역 대책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호흡기진료과의사회들이  RAT 관련 한국보건의료원 권고문을 비판하고 나섰다.보의연은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고 "무증상 및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RAT를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PCR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RAT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 의사회는 유증상 코로나19 의심자에 RAT를 권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NEJM 논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 권고문을 작성하는 데 쓰인 근거가 전문가용 RAT를 통해 얻어진 결과인지,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결과도 포함된 내용인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그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대책으로 국민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던 것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유증상자가 3~4시간 대기해야하며 검사결과 역시 1~2일이 걸려야 나오는 PCR이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마지막으로 이들 의사회는 "코로나19 RAT 권고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RAT던 PCR이든 면봉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2022-05-30 18:46:39병·의원

"약값 부담에 치료율 낮은 C형 간염, 보험비율 높여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표적인 바이러스 감염병인 'C형 간염'의 국내 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연구진은 C형 간염 환자의 치료 지연 주원인으로 약제비용을 지목하며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한국보건의료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현황 및 효과 비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현재 만성 C형간염은 완치제에 가까운 경구 항바이러스제(direct acting antivirals, DAA)가 개발돼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만성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만성 C형간염 신고환자 전수 및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해 만성 C형간염 치료 현황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 임상적 효과성 및 재정영향을 분석했다.그 결과,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치료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2020년까지 누적된 만성 C형간염 환자 1인당 총 의료비용은 비치료군에서 2972만 9329원이며 치료군에서 2285만 6511원으로 치료군에서 비치료군에 비하여 1인당 687만 2819원의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치료율을 80%로 가정했을 땐 2020년까지 누적된 만성 C형간염 환자 1인당 총 의료비용은 비치료군에서 2972만 9329원이며 치료군에서 1873만 2819원으로 치료군에서 비치료군에 비해 1인당 1099만 6510원의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록 1인당 의료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셈이다.연구진은 "만성 C형간염은 공단 일반검진 및 개인 종합검진을 통해 우연히 진단된 경우가 많았으나, 대상자의 44.7%는 진단 후 6개월 이후에 치료를 받았고, 20.7%은 진단 후 5년 이후에 치료를 받았다"며 "C형간염 치료의 이행 저해요인으로는 무증상 및 고가의 치료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구 항바이러스 제제는 환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만성 C형간염 환자에 대해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위산저해제 병용에 대해 별다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연구진은 환자 대상 질환인식 제고와 동시에 고가의 약제비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약제부담이 치료 포기의 주원인 중 하나이므로 약제 가격을 줄이고, 보험적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는 허가용 임상에서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고령환자, 만성 B형 및 C형 중복감염환자, 비대상성 간경변증환자 대상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비교적 안전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만성 C형간염의 치료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진단율 및 관리율은 비교적 만족스러우나 WHO 치료율 목표인 80%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율은 낮기에, WHO에서 제시한 2030년 C형간염 박멸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계별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2-04-07 12:14:11학술

의협 보험이사가 마취통증의학회장에 출마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권한과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최근 마취통증의학회장으로 출마했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최근 차기 마취통증의학회장에 출마의 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년째 의사협회 보험이사를 역임해 온 그가 마취통증의학회장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급변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료환경에서 회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 보험이사는 다년간의 보험이사 경험을 통해 정부와의 탁월한 소통능력을 갖춘 것을 물론 정부 정책 흐름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인물. 그는 출마의 변에서 "향후 2-3년이 우리 학회와 회원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의료환경이 나날이 척박하고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로 우려했다. 그는 "의협 보험이사로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원, 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주관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내·대외활동 속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과제들을 빈틈없이 준비해 이뤄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2년이라는 회장의 임기는 매우 짧다"면서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시행착오만으로 임기의 대부분을 보내야 할 지 모른다"면서 "감히 준비된 학회장 후보이자 현 시점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회 운영에 대해서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100차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성대한 학술행사 개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의료 일선에서 연구와 교육,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학회의 일원으로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그는 "회원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학회,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학회를 만들겠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간절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10-18 10:57:00병·의원

3세대 뇌전증약 브리바라세탐, 안전성 평가 공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발작 증세의 빈도 개선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치료의 핵심으로 꼽는 뇌전증 분야에, 차세대 약물 치료제로 진입한 '브리바라세탐'의 장기 안전성 문제가 평가된다. 올해로 72회차를 맞는 미국신경과학회(AAN) 연례학술회에서는 24일(현지시간) 라세탐 계열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비액트(브리바라세탐)' 등 약물 치료제들의 새로운 임상 데이터들이 대거 공개됐다. 특히 발표 임상자료 가운데엔 뇌전증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자료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대부분이 리얼월드 조사자료로 브리비액트의 장기간 안전성과 발작 개선효과를 파악하는데 맞춰졌다. 총 4건의 새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 브리비액트는, 성인과 소아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잡은 추적관찰 연구부터 장기간 내약성을 분석한 사후분석 자료가 나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브리비액트의 사용과 관련해 발작 관련 장애도 평가(Seizure Related Disability Assessment Scale, 이하 SERDAS)를 관찰하고, 국소 발작 증세를 가진 성인 환자에서 장기간 보조 유지요법으로의 유효성, 혼합형 발작(mixed seizure)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성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잡은 하위분석 데이터, 미국지역 리얼월드 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라세탐 계열 3세대 뇌전증 치료제 중 가장 최신 옵션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2019년 3월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았다. 작용기전을 보면, 뇌의 신경전달과 관련된 '뇌내 시냅스 소포 단백질2A(SV2A)'에 작용해 항경련 효과를 나타낸다. 비슷한 기전의 기존 2세대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 대비 SV2A에 최대 15~30배의 높은 선택적 친화성과 투과성을 통해 항경련작용을 나타낸다.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신원철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개발 상용화된 약물들이 2, 3세대 약물들로 효능을 떠나서 안전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며 "특히 기존의 항경련제와는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이 많고 심각한 부작용이 적으며 약물상호작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치료 목적은 발작을 조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제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발작의 형태에 근거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항경련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가능하면 단일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나이질람(NAYZILAM, 성분명 미다졸람)' 나잘 스프레이 제형에 대한 신규 데이터도 공개된다. 나이질람의 경우 반복적으로 정형화된 발작 증세를 보이는 12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들에 치료 적응증을 가진 약물로, 앞서 일부 안전성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나이질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약과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되는 '오피오이드'와 함께 사용시에는 강력한 진정작용을 유발하는 동시에 호흡기능에 문제, 심할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도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회 발표 임상은 나이질람과 관련해 군집발작(seizure clusters) 증세를 가진 환자에 나이질람 나잘 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치료와 관련한 응급 이상반응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파악한 임상 결과가 나왔다. 한편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뇌전증은 약 6500만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으로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2.2명에서 4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원 역학조사결과에서 인구 1000명당 4명으로 높은 유병률로 조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간 평균 10만명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2010년 14만1251명, 2015년 13만7760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남성이 70대 이상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10대와 70대 이상이 323명으로 높았다.
2020-06-26 05:45:55제약·바이오

뇌전증 치료시 3세대 약물 선택이 중요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치료제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신원철 교수. 이날 세션은 코로나 여파로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후 진행됐다. 강동경희대 신경과 신원철 교수가 24일 한국UCB제약이 마련한 미디어 교육 세션에 참석해 뇌전증 치료 핵심으로 안전성을 강조했다. 뇌전증 환자들에 치료법은 약물치료 60%, 뇌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 20%, 케톤 식이요법과 뇌심부자극술 등의 기타요법으로 각각 10%를 차지한다. 관건은 치료후 정상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이 50~60% 환자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0~30%는 약 복용으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나머지 환자들의 경우 난치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신 교수는 "뇌전증 치료는 일반적인 지침으로 뇌전증 발작이 맞는지 유사발작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뇌전증 발작을 완전히 조절하거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 목적은 발작을 조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제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발작의 형태에 근거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항경련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가능하면 단일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제의 용량 변경은 서서히하며, 대개 5~7일 간격으로 발작 조절후 2~5년 이상 발작이 없고 뇌파가 정상일때까지 지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라세탐 계열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브리비액트(브리바라세탐)'가 가장 최신 옵션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2019년 3월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았다. 작용기전을 보면, 뇌의 신경전달과 관련된 '뇌내 시냅스 소포 단백질2A(SV2A)'에 작용해 항경련 효과를 나타낸다. 비슷한 기전의 기존 2세대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 대비 SV2A에 최대 15~30배의 높은 선택적 친화성과 투과성을 통해 항경련작용을 나타낸다. 신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개발 상용화된 약물들이 2, 3세대 약물들로 효능을 떠나서 안전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며 "특히 기존의 항경련제와는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이 많고 심각한 부작용이 적으며 약물상호작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뇌전증은 약 6500만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으로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2.2명에서 4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원 역학조사결과에서 인구 1000명당 4명으로 높은 유병률로 조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간 평균 10만명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2010년 14만1251명, 2015년 13만7760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남성이 70대 이상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10대와 70대 이상이 323명으로 높았다. 항경련제에 대한 치료반응은, 새롭게 진단된 뇌전증 환자에서 첫번째 약으로 47%의 경련이 소실되고 두번째 약으로 13%가 소실되는데 약물 난치성인 환자에서는 수술 등의 다른 치료법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2020-04-24 12:01:12제약·바이오

의학계 주름잡던 대가들 줄줄이 퇴임...일부는 새도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 30년간 국내 의학계를 이끌어왔던 많은 원로교수들이 2월 말 정든 교정과 병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다. 원로교수 대부분은 정년 이후에도 진료 혹은 공직, 창업까지 다양한 진료활동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교수들은 현재 계획 중인 제2의 삶이 알려지면서 의학계 안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일까지 생기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15일 주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말 정년을 맞이한 원로교수들을 조사했다. 왼쪽부터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신경와과), 방영주 교수(내과), 김일한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정성은 교수(외과), 최영민 교수(산부인과), 홍성태 교수(기생충학교실) 우선 서울의대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에서 한 획을 그었던 원로교수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왕규창 교수(신경외과)와 방영주 교수(내과). 국내 소아신경외과학을 선도한 왕규창 교수의 경우 SCI급 학술지에 3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더해 대한의학회 수련이사 등을 역임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영주 교수는 위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를 최초로 입증해내는 등 세계 임상의학계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 왔던 의사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 개발 컨설팅’ 스타트업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서울의대에서는 김일한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정성은 교수(외과), 최영민 교수(산부인과), 홍성태 교수(기생충학교실)가 2월 말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왼쪽부터 정창섭 교수(의생명과학교실), 차정호 교수(해부학교실), 이원철 교수(예방의학교실), 한석원 교수(내과), 이정태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박재길 교수(흉부외과), 채준석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신종철 교수(산부인과), 이동환 교수(비뇨의학과), 강성학 교수(비뇨의학과), 김성훈 교수(핵의학과), 이교영 교수(병리과) 가톨릭의대는 무려 14명의 원로교수들이 정년퇴임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창섭 교수(의생명과학교실), 차정호 교수(해부학교실), 이원철 교수(예방의학교실), 한석원 교수(내과), 이정태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박재길 교수(흉부외과), 채준석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신종철 교수(산부인과), 이동환 교수(비뇨의학과), 강성학 교수(비뇨의학과), 이교영 교수(병리과) 등이 정년 후 제2의 삶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핵의학회 이사장과 의학회와 의사협회 부회장, 전국수련교육자협회장을 역임한 김성훈 교수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정년은 아니지만 서울성모병원장을 역임한 승기배 교수(내과)도 명예퇴임을 선택, 2월 말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여기에 성균관의대와 울산의대는 각각 4명의 원로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왼쪽부터 성균관의대 김병태 교수(핵의학과), 김성 교수(외과), 이석구 교수(외과), 이영탁 교수(흉부외과), 울산의대 김혜원 교수(약리학교실), 이인철 교수(병리과), 강병문 교수(산부인과), 권도훈 교수(신경외과) 성균관의대에서는 드라마 '뉴 하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던 흉부외과 이영탁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게 됐다. 특히 당시 드라마를 통해 이영탁 교수팀의 힘겨운 생활이 전해지면서 고된 흉부외과 의료진의 일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여기에 김병태 교수(핵의학과), 김성 교수(외과), 이석구 교수(외과)도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다. 울산의대에서는 김혜원 교수(약리학교실)와 이인철 교수(병리과), 강병문 교수(산부인과), 권도훈 교수(신경외과)가 정년퇴임이 결정됐지만 앞으로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7명의 원로교수가 정년퇴임하게 되는 연세의대를 살펴보면, 간염과 간암 치료 권위자로 알려진 한광협 교수(내과)가 한국보건의료원장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공직생활을 하게 됐다. 왼쪽부터 연세의대 김명준 교수(영상의학과), 박전한 교수(미생물학교실), 이경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이성철 교수(안과), 한광협 교수(내과), 홍성준 교수(비뇨의학과), 정우희 교수(병리과), 원주 연세의대 박기창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오중환 교수(흉부외과), 허철 교수(신경외과) 이와 함께 김명준 교수(영상의학과), 박전한 교수(미생물학교실), 이경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이성철 교수(안과), 정우희 교수(병리과), 홍성준 교수(비뇨의학과) 등 6명의 교수도 정든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연세 원주의대의 경우 박기창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오중환 교수(흉부외과), 허철 교수(신경외과)가 2월 정년퇴임하게 됐다. 고대의대는 그동안 의대 내에서 진료와 예방의학, 기초연구를 책임졌던 5명의 원로 교수가 정년퇴임하게 된다. 생리학회 이사장을 맡는 등 국내 기초연구를 대표했던 나흥식 교수(생리학교실)를 필두로 위암학회 이사장을 지낸 목영재 교수(외과), 권희규 교수(재활의학과), 김순덕 교수(예방의학교실), 김윤환 교수(영상의학과) 등이 2월 교정을 떠나게 된다. 왼쪽부터 고대의대 권희규 교수(재활의학과), 김순덕 교수(예방의학교실), 김윤환 교수(영상의학과), 나흥식 교수(생리학교실), 목영재 교수(외과), 경희의대 김병호 교수(내과), 박용구 교수(병리과), 성동욱 교수(영상의학과), 이동호 교수(영상의학과), 이용걸 교수(정형외과) 마찬가지로 5명의 교수가 정년퇴임하는 경희의대는 이용걸 교수(정형외과)와 함께 김병호 교수(내과), 박용구 교수(병리과), 이동호 교수(영상의학과), 성동욱 교수(영상의학과)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제2의 삶을 계획하게 됐다. 아주의대의 경우 의무부총장과 의료원장 등 병원 내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소의영 교수(외과)가 정년퇴임하게 됐다. 건국의대는 홍석찬 교수(이비인후과), 경북의대는 황성규 교수(신경외과)가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고, 단국의대는 진건 교수(병리과), 백기청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정년퇴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 건국의대 홍석찬 교수(이비인후과), 경북의대 황성규 교수(신경외과), 단국의대 백기청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진건 교수(병리과), 아주의대 소의영 교수(외과), 인하의대 신석환 교수(외과), 중앙의대 김경도 교수(비뇨의학과), 최병휘 교수(내과), 손동섭 교수(흉부외과), 한림의대 이상곤 교수(비뇨의학과), 최문기 교수(내과), 한양의대 남영수 교수(외과), 안동현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아울러 중앙의대는 김경도 교수(비뇨의학과), 최병휘 교수(내과), 손동섭 교수(흉부외과)가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이 중 김경도 교수는 중앙대병원 건진센터장에, 최병휘 교수는 중앙대의료원의 협력병원인 현대병원에서 진료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하의대 신석환 교수(외과)가, 한림의대에서는 최문기 교수(내과), 이상곤 교수(비뇨의학과)가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한양의대는 안동현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남영수 교수(외과)가 2월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인하의대 신석환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상근위원으로, 한양의대 안동현 교수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로 정년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같은 의대 남영수 교수도 수원 한마음 외과에서 진료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02-15 05:45:59병·의원

"입원수가 개선 시급…입원전담의 56명에 그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한 별도 입원수가 개선 없이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원장)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실효성 논란 관련,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대석 교수는 2012년 전공의 주 80시간 공론화에 따른 의료 대체인력으로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첫 주장한 인물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첫 주장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복지부의 현 시범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허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로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넘치는 개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꺼내들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15개 대학병원 내과와 외과 전문의 56명이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환자 본인부담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수가범위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2월부터 100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 확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복 허용 등 자격과 요건을 완화해 시범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참여를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허대석 교수는 우선, 입원수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 입원수가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입원료*의학관리료(40%)로 국한돼 있다. 201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인당 입원료는 1만 4198원이다. 이를 입원전담전문의 내과 병동(30병상)에 대입하면 한 달(30일) 간 '30명 환자*30일*1만 4198원=1277만원 8200원'이다. 2015년 기준 입원료 1만 4198원-내과 30병상 한달 수가 1277만원 '불과' 내과병동 의사인력은 인턴과 전공의, 전문의, 교수 등 최소 4~5명이 투입되는 점에서 내과병동 한 달 입원수가는 전문의 1명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최소 3~4명이 근무하는 시범사업 병동과 비교해도 시범수가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허대석 교수는 "의학관리료 40% 가산인 1일 입원수가는 1만 4198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1명 진료수가 보다 낮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는 전문의 1명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수가에 머문 입원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수가는 환자 1인당 200달러(약 20만원) 수준이다. 허 교수는 "복지부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에 의사들의 회진과 질병치료 상담, 교육, 의무기록 등 직간접행위가 포함됐다고 하나 이는 과거 산출 방식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원한다면 중증 입원환자를 24시간 전담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입원 기술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담의사 입원수가 환자 1인당 200달러 "별도 입원 기술료 시급"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존재감을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현 56명의 입원전담전문의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대석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입원기술료와 더불어 급여의 생성근거가 필요하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는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자칫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대형병원 56명의 전문의로 시범사업이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가개선과 더불어 전공의 교육 등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미국도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다. 결론은 수련병원과 교수, 전공의 모두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금씩 제 역할을 양보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와 의대생 통합교육까지 전담하고 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문 술기와 연구에 치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또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하면서 필요한 행정적 잡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보조인력(PA)을 배치시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허대석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레지던트 빈자리를 대체한다는 사고방식으론 해법을 찾기 어렵다. 수가개선과 함께 교육기능을 부여해 그들의 존재감과 자존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본 사업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8-03-05 05:00:58병·의원

청와대·공단 이어 NMC까지…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무한질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내정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 후보 공통점은 무엇일까. 의료계 리더그룹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팽창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Th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은 1987년 신영수 교수(현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와 김용익 교수(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국내 첫 설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의료관리학교실은 보건의료를 연구대상으로 의학과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해 보건의료 제반 현상을 분석, 기전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의료관리학교실은 2000년 이후 굴곡의 시간을 보냈다.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역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계 반발 여파로 서울대병원 시계탑(원장실 위치)에서 의과대학 골방으로 교실을 이동시키는 수모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 김용익 교수가 사회정책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사회복지 분야 중앙부처를 총괄하며 의료관리학교실의 전성기를 구사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보수정부 10년간 의료관리학교실의 정치력은 작지만 지속됐다. 신영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의 임명과 연임 그리고 김용익 교수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입성 등 직간접적인 보건의료 분야 영향력을 발휘했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기회이자 위기로 관측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인 김용익 전 의원을 필두로 사회정책비서관인 이진석 교수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정책 조율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하마평 이후 공백기를 보낸 김용익 전 의원이 문 케어 바탕인 건강보험 재원을 총괄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의료관리학교실의 르네상스를 예고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들이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엽, 이영성, 이상이, 임준 교수. 의료관리학교실 영향력은 단지 김용익과 이진석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교실 출신 동문에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전 심평원장)를 비롯해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원장(충북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이상이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박기동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길원 충북의대 의료정보학 및 관리학교실 교수,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현 보건의료 정책수립과 자문에 등장하는 단골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일순위로 알려진 정기현 현대병원 원장도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석사를 마친 동문으로 김용익 사단 일원이다. 현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김윤 교수와 강영호 교수(주임교수), 이진석 교수, 도영경 교수 그리고 신영수 명예교수와 김용익 명예교수 등의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김용익이라는 거산의 능력은 인정하나, 의료관리학교실 출신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의료계 한 인사는 "청와대와 건보공단 이어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김용익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의료계를 위한 법안과 정치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의약분업 상처는 의사들의 뇌리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초기 멤버인 김용익 전 교수(좌)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찌감치 입성한 이진석 교수(우)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 다른 인사는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 인사는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인사 이후이다. 청와대든, 건보공단이든, 국립중앙의료원이든 사심없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낙관했다. 정권 교체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부활일지, 위기일지 보건의료 분야 요직을 담당할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12-06 05:00:58병·의원

"한방 자보수가, 절차·원리 무시한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내린 결론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으로 세분화 됐다. 의협은 의견서에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 의과와 한의과 의료 행위의 차이 등을 담았다.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료 여부, 비용 효과성 등을 근거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상 비급여인 한방물리요법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지는 않았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일 때 고시로 급여를 정할 수 있지만 개별 행위정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방물리요법은 2012년 세부 행위정의를 시도했지만 논란이 있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TENS, ICT, 견인치료를 위한 견인장치 등은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의료기기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고시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행위 정의도 없이 행위명 및 점수만 있어 문제가 있다"며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해 한방행위의 체계적 분류 자체가 어렵다"며 "체계적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세분화하면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남용되고 그만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2-08 06:00:22병·의원

"보의연 교수 양성소 전락…존재해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연구원이 교수들 양성소로 전락해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연구원 51명 중 33명이 퇴직(이직률 65%)했으며 이중 14명이 대학교수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개원 후 정규 연구직 퇴직자가 2010년 4명, 2013년 7명, 2014년(10월 현재) 9명 등 최근 5년간 33명이 퇴직했다. 퇴직자 33명 중 14명(33%)이 대학교수로 이직했으며, 심평원 4명과 건보공단 3명 등이 자리를 옮겼다. 또한 최근 5년간 66억 2천만원을 들여 완료한 연구과제 160건 중 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는 21건(13.1%)에 불과했다. 특히 퇴직한 연구원이 수행한 보고서는 고작 3건(1.9%)에 머물렀다. 더욱이 정규 연구직 51명 중 의사 면허 소지자는 1명에 그쳤다. 김재원 의원은 "정책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할 연구원 보고서가 대부분 정책결정에 도움되지 않거나 정책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해 연구원 설립취지조차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연구원들이 개인 연구실적 쌓기에 활용하고 대학교수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의사가 1명에 불과한 것은 연구의 객관성과 국가연구기관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태환 보의연 원장(울산의대 교수)은 "퇴직자가 교수로 이직한 것은 연구원의 외연을 넓히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원 의원은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을 외연을 넓힌다고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기재부도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보의연 폐지를 검토했다"면서 "전문연구 인력 유지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20 11:45:11정책

신의료기술 허가-평가 동시진행 시범사업 헛발질?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난 1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재평가 공청회 모습. 정부가 중복심사로 불만을 사왔던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식약처장이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해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심평원 요양급여대상 지정 후 한국보건의료원(NECA)를 거치지 않고 즉시 판매가 가능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기존 신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 NECA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심평원 요양급여 대상 지정과 복지부 고시를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식약처 허가부터 판매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시장 진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식약처 허가 후 요양급여 심사를 거쳐 판매까지 1년 이내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안이 발표되자 업계는 자연스럽게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에 궁금증이 커졌다. 식약처ㆍ심평원ㆍNECA가 진행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식약처 품목허가와 NECA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급여 결정 이후 해당 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하는 제도. 하지만 업계는 처음부터 원스톱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시범사업 신청기간이 짧고, 신청대상 역시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NECA는 업계 불만이 가중되자 당초 11월 4일부터 30일까지였던 시범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 대상 또한 기존 식약처 인ㆍ허가가 진행 중인 건도 확대 포함시켰다. 문제는 시범사업이 시한부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안은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현 정부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중복규제 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소 2년 이상 걸렸던 시판기간을 불과 6개월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복지부와 식약처가 제출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개선안 모두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판매개시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국회 법안 심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NECA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출한 개선안대로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면서도 "구체적인 세부 법안이 나와 제도로 시행될 때까지 계획대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평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2-24 11:55:40의료기기·AI

복지부 직무유기, 건대병원 삼류행보…1호의 쓴경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분석②|송명근 일병 구하기 급급했던 복지부-건국대병원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1호. 정부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카바)'에 준 기회다. 3년 동안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수술비를 비급여로 받는 것이다. 결과는 '실패'다. 보건복지부는 3년하고도 5개월이 더 지나서야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수술 중단 건의도 듣지 않았고, 시술자가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카바수술이 뭔지 용어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그 기간동안 수백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 복지부는 '조건부 비급여'라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 신의료기술 보호에만 신경 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인 송명근 교수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건국대병원도 마찬가지. 복지부, 산하기관 건의 무시하고 고시위반에도 무반응 한국보건의료원은 2010년 카바수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기존 수술보다 낮으니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보의연의 연구결과와 송 교수의 주장을 다시 검토했지만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단은 수술 중단이 아니라 남은 조건부 비급여 기간동안 전향적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해 6월 전향적 연구를 할 때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고 고시를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다시 심평원 산하에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관리위원회는 전향적 연구를 위해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송명근 교수는 이에 불복하며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을 바꿔 보험급여로 청구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스스로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애써 모른척 했다. "신의료기술 용어부터 바꿔야"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감싸기에 급급한 어정쩡한 태도에 일각에서는 '신의료기술'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어떻게 검증받아야 할 치료법에 신의료기술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신의료기술이라는 명칭은 마치 최신 치료법이라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며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용어를 '예비 신의료기술', '검증 신의료기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은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발전과정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카바수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새로운 심장수술법 안전성 논란이 아니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교재"라고 못 박았다. 송명근 교수 감싸기에만 급급하는 '건국대병원' 건국대병원은 2010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송명근 교수를 감싸고, 피어리뷰를 한 같은 병원 동료교수를 해임했다. 병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임된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소청심사 청구를 해 이겼고, 건국대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전향적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건국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도 제 역할을 못했다. IRB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독립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지난해 7월 전향적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IRB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건국대병원 IRB는 연구계획서 중 환자 동의 부분 등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고, 주요 논란 대상인 적응증 부분은 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이미 병원 IRB 승인을 받았는데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수술 적응증을 대폭 축소하면 계획서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5~6개월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린다"고 주장했다. IRB의 중요성은 2006년 황우석 사태를 통해 부각됐다. 당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할 서울대 수의대 IRB가 황 박사와 친분있는 인사들로 가득했다. 독립성을 잃은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대 수의대 IRB는 황 박사의 의도대로 줄기세포와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사안들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이후 서울대의 대처를 보면 건국대병원의 송 교수 감싸기와는 정 반대다. 당시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황우석 교수 연구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했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건국대병원이 삼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2-12-04 06:40:25병·의원

환자 안전 외면한 복지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 중단"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을 놓고 심장 전문가, 정부 산하기관이 3년 이상 한목소리로 하고 있는 말이다.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조만간…"이라는 답변만 거듭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취재를 할수록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만 생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학회와 송명근 교수를 동급으로 보고 있다. 둘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둘 사이의 '갈등', '대립'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흉부외과, 심장내과 교수들이 수술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원 등 정부 산하기관이 수술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카바수술과 관련한 논란에서 이해 당사자는 송명근 교수 한사람 뿐이다. 다수가 한 개인의 수술법이 안전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송 교수는 본인이 스스로 정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만 비급여를 인정한다는 고시를 무시하고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만 바꿔 카바수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시 이후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송 교수는 또 과학의 가장 기본인 피어리뷰도 무시하고 있다.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동료교수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논문활동도 전무하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논문 사이트 PudMed를 통한 논문검색에서 카바수술로 검색하면 단 한편 뿐이다. 보의연의 후향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 중 15명이 사망했다. 보의연의 연구결과는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 후 유일한 근거다. 수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까지 흘러온 일련의 과정만 봐도 복지부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 신의료기술을 사장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국민에게 유효하고 안전한 기술인지 검증부터 해보자는 것이다.
2012-11-01 06:00:09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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